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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주)한화에 과징금 3억 8,000만 원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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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가 하도급업체의 태양광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주)한화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와 관련한 기술 자료를 받아 자체 생산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고 4년간 기술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한화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기존에 하도급업체로 받은 기술 자료를 활용해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개발, 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주)한화가 기술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술을 무단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제재와 별도로 (주)한화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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