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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문정선 이슈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도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게 돼 중소-대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유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개선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하루에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이 허용되고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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