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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판매 전 과정 문제"

분쟁조정 후 불완전판매 비율 상승 전망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DLF 상품에 대해 금융사들의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점검한 결과, 판매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이 가능한만큼 향후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월 말부터 DLF 상품설계 제조 판매 실태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금융사가 수수료를 높이는 설계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아 이자 수익을 거두고, 상품과정에서도 내부통제장치가 결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비이자수익 배점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지만, 판매정책에 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판매 과정에서도 영업직원이 투자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인 것처럼 잘못된 마케팅 자료를 활용하는 등 불완전판매 유발 행태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향후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와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이번 검사 결과 파악된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어제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약 200여건이다.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별로 내용과 조항이 다양한만큼, 아직 대상 비율을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를 열고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LDF 상품은 210개로 현재 남은 잔액은 6,723억원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손실액이 3,513억원(예상 손실률 52.3%)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 70대 이상은 21.3%로 절반이 넘는 투자자들이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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