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NH투자證 '해외법인 신용공여' 제재안, 증선위서 '제동'

지난주 증선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결론 못내
금융당국,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판단"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DB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해당 법안이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봉쇄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지적한 총 8개의 사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금감원은 이중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주된 문제로 삼았다. 이에 지난 7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안이 확정되려면 증선위의 의결이 필요한데, 핵심 안건인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제재안을 두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재안이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77조다. 해당 규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이 신용공여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해외법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를 금지한 조항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당국의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는 제34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NH투자증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증선위 회의에서도 해당 법령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신용공여 제한 법령은 외부에서 보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규모가 크지 않고,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만 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외법인 신용공여 지급보증은 현재 가능해진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은 법안의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신용공여 당시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금융당국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건의한 사안"이라며 "당국도 해당 법안이 애매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