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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기간' 언제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적용 유예로 공급 촉진효과 있을 것"
김현이 기자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차관. 2019.10.1/뉴스1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겠다던 방침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61개 단지 6만8,000여가구에 달한다"면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 6개월간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를 의미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정도로 예상된다.

◆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공급 위축 효과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부처간 이견이 있는지?

오늘 3개 기관이 모여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낸 것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다. 일부 공급위축 등 우려됐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방안을 말씀들니 것이다. 정부 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이견은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동의하는 목표이다.

◆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지?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 등을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확대적용된다는 기본 골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철거나 이주 등이 이뤄진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적용할 경우 이미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정한 일부 주택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동단위 핀셋규제로 인해 특정 단지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가 굉장히 정교하다.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재건축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 전 지역이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최근 1년간 해당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일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재건축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정부가 입장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고가 1주택자의 기준은?

주택가액 9억원 기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집행하는 공적 보증의 재원을 우선순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간 고소득자를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결정하게 됐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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