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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신청 접수기간 연장

11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신청 접수기간이 연장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수정 발표하고, ASF 방역 추진에 따른 추가 이행 신청 접수기간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9월 30일부터 2주간 시군 환경부서에 추가기간 신청 후 이행기간을 평가 부여하도록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와 군에서 차단방역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원도내 적법화 대상농가는 2584호로 9월 27일 기준 약 81% 인 2101호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미완료한 농가는 연장된 신청기간 내 접수 후 평가를 통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강원도 농정국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 하천․도로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차량 연막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육농가 선제적 수매 도태를 실시하는 등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급선무로, 향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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