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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처분단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제외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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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도 동단위로 핀셋지정 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택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를 끝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입법예고 기간 중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다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의 고분양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은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 적용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은 동단위로 세밀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과 함께 최근 급등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번달(10월)부터 허위계약과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합니다.

대출규제 역시 강화되는데,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 보유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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