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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은행들 불완전판매"...제재·소송 불가피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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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탓이라고 사실상 결론냈습니다. 금융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리스크 관리 없이 DLF상품을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강도높은 제재와 더불어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가 이익에 눈먼 금융사들의 무책임한 영업행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은행들까지 모두 수익에만 급급해 투자자 손실을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DLF 상품 설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손실위험은 도외시한채 5%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한채 증권사가 DLS를 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DLF를 판매한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으로, 99%가 심의없이 판매됐습니다.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투자자 원금손실이 0%'라는 잘못된 마케팅을 진행하는가 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성과지표 중 비이자수익 배점을 타은행대비 최대 7배나 높게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판매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라며, 향후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촬영: 심재진]
[편집: 오찬이]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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