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감]5년간 주택 부정청약 2330건…계약 취소는 3% 그쳐

"임신진단서 위조ㆍ장애인 명의 도용 등 '부정청약' 관리 강화해야"
최보윤 기자



최근 5년간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택에 불법 청약한 '부정 청약' 건이 2330건에 달했으나 계약이 취소된 건은 전체의 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취소 된 계약은 모두 70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향후 얼마나 많은 취소가 이뤄질지 모르지만 불법적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계약 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가 사업주체, 즉 분양 시행사나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법 제65조는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 같은 부정 청약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도 부정 청약 취소의 주체인 것이다.

현재까지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정청약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

또 부정청약자에 대해 주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런 처벌 내역 역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부정 청약이 발생한 숫자는 곧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면서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취소할 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유형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으로 모두 973건이었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도 횡행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관리하는'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명단'에 현재 등록된 사람은 모두 16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건 △2016년593건 △2017년 2건 △2018년 461건 △2019년 255건 등이었다.

공급질서 교란자 시스템에 등록되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 외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