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미끼 상품으로 보험가입 권유...구태 영업 여전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고가 사은품을 내건 보험사들의 불법 모집이 여전히 극성입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법을 어긴 과도한 사은품 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보험 사은품을 쳐봤더니, 태아보험 가입시 유모차를 받을 수 있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고가 미끼상품을 내걸고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건데,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보험 모집인은 1년 납입보험료의 10%, 최대 3만원을 넘는 금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 영업이 횡행하는건, 갈수록 신규 계약이 줄어드는데다 보험사간 실적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상에서도 버젓이 불법 사은품을 내겁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달 사은품 제공실태를 조사해봤더니, 21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 보험료의 10%를 초과했습니다.

AIA생명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5곳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암보험 상담완료시 제공하는 냉풍기는 시중 최저가가 23만원, 전기그릴은 30만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영업에서 고가 사은품 제공을 법으로 막는 건, 결과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상품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현혹돼서 가입하는 게 문제다. 보험을 보험답게 따지고 가입해야 하는데..]

과당 경쟁으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 증가로 보험료가 올라갈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약관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