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원전 공격한다면?…'안티드론' 개발 서두른다면 충분히 방어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사우디아라비아 사태로 우리나라도 안보시설에 대한 드론의 공격 위협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수원이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해 드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는데 보완할 점도 밝혀졌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레이다에 고리원전으로 향하는 물체가 탐지됩니다.
경보음이 울리며 미확인 비행물체의 접근을 알립니다.
고리원전으로 날아가는 드론인데, 몸집이 워낙 작아 경보가 울린 후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전파교란 장비를 드론에 쏘자, 드론이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이후 한동안 조종 전파를 받지 못한 드론은 이내 추락했습니다.
'재머'로 불리는 '안티 드론' 장비로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먹통 상태로 만든 겁니다.
[김보람 드론 방호 기술 개발사 : 드론탐지 레이더나 무력화 장비, 시스템이 나와 있지만 실제 원자력발전소라는 국가 주요시설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실증 시험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드론 공격에 대한 위협은 빠르게 높아지는 데 비해 방호 체계는 시작 단계이다 보니 제대로 된 완성장비 개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 전파 교란 등 방호에 필요한 기술이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어 '법 개정' 또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병석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실 : 전파교란기는 지금 전파법에서 전파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고리원전은 연말까지 드론 방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 실증을 통해 기술적인 보완점을 찾아갈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