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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범죄 의사 처벌은 솜방망이…'자격정지 한 달뿐'

박미라 기자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 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강간, 불법영상 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하지만 1개월 정지 등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1%도 채 안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성범죄자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지난해 16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특히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다 검거된 의사가 71.5%로 급증했다. 강간·강제추행 의사 수도 121명에서 136명으로 12.4% 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이어갔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로 명시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 모두 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자격정지 사유를 들여다보면 3명은 유사 강간행위, 간음, 강제추행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명은 불법촬영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자격이 한 달간 정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상엔 불법촬영 등은 빠져 있다. 게다가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어렵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면허를 취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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