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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OEM 펀드로 결론나면 '파장' 불가피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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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이 운용사에 상품을 의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주문제작(OEM) 펀드로 결론이 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은행과 증권사가 상품 구조를 결정하고, 펀드로 설정해 운용할 수 있는 지 자산운용사에 의뢰.’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 은행에 판매를 제안하는, 일반적 형태와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이른바 ‘주문제작(OEM) 펀드’ 논란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OEM 펀드라고 확실히 결론 내려면 은행 및 증권사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DLF는 여타 주식형, 채권형 펀드과 달리 기초자산의 등락을 단순히 추종하는 구조여서 운용 지시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DLS)을 펀드에 담는 것 자체를 ‘운용’으로 보고 OEM 펀드로 결론 낸다면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주체는 증권사이지만, 펀드(DLF, ELF)나 신탁(ELT) 형식으로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 발행 총액 87조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46조원)이 은행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이번 금리연계 DLF가 OEM 펀드라고 결론이 난다면, 은행이 고객의 수요를 조사해 운용사에 상품을 요청하기 어렵게 되고 이럴 경우 전체 파생상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없는 ELS나 DLS를 펀드 형태로 만드는 걸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높아져 투자자의 비용 증가를 야기해왔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OEM 펀드라고 아직 결론내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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