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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된 대출 '갚을 의무' 소멸...개인부실채권 개선방안 마련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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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대출채권 소멸시효 연장이나 채권추심 발행 등 개인부실채권 처리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연체채권 관리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개인부실 채권 처리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 신용대출은 연체 후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와 면담해 채무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연장해오던 5년이 지난 대출채권 소멸시효의 경우, 앞으로는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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