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채택 결국 철회

롯데측에 민원인과의 합의 및 합의금 종용 논란되자 결국 증인 철회
김혜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결국 철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신동빈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신 회장을 오는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이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롯데측에 롯데푸드와 분쟁을 겪고 있는 협력사 관계였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롯데가 후로즌델리에 거액의 합의금을 줄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후로즌델리의 전 대표인 전 모씨가 지난 9월 23일 롯데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고 롯데측이 이를 거절하자, 다음 날인 24일 신동빈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이에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는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한편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충남 아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해 왔다. 이후 2009년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획득 등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이듬해인 거래를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후로즌델리는 2013년 롯데푸드의 불공정 행위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종결된 듯 했지만 전 모씨의 지속적인 합의 이행 요구로 분쟁을 이어 왔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