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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탈세의심 2000억원 규모…점검 확대해야

강남구 678억원으로 가장 많아, 다음은 용산구 277억원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로 확대해야
이지안 기자


(자료: 김경협 의원실)

올해 서울시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 탈세가 의심되는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에 따르면 2019년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총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원(33.4%, 2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용산구 277억원(13.6%, 19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5%, 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지자체)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실제 국세청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고액 자산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역세권에 있는 '꼬마빌딩'을 3살배기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강남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와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포자이194㎡를 36억원에 매입한 A씨의 주택거래를 의심사례로 들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총 자기자본 19억3000만원에 차입금 16억7000만원을 통해 샀다고 자금 출처를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A씨 부부의 자금 출처를 의심해 조사하고 있다. 자기자본 19억3000만원 중 예금과 증여·상속으로 받은 6억원 외 13억원이 순수 현금으로 지불됐는데 어디서 나온 돈인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 의심 정황이 있는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8~9월 두 달간 서울 실거래 신고분만 해도 전체 거래 중 1200여 건이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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