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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전세대출이 어려워 졌다고?"...전문가들 "말장난일 뿐"

정부, 10·1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조롱거리 전락 지적
이유나 기자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2019.10.1/뉴스1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자, 다급해진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고가주택 소유자의 추가 주택구매를 막는데 있다. 대출길을 차단해서 갭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어렵게 해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싶어 하는 궁금증이 주요 포털사이트에 넘쳐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조치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핵심은 실효성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공적보증기관 2곳과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막겠다고 한 기관은 공적보증 2곳, HUG와 주금공이다. 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인만큼 정부 조치에서 제외된다.

공적보증은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다 이율이나 조건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은행에서 받는 최종 대출금리가 공적보증과 비교해 0.4~0.5%포인트 높다.

하지만 보증금에 제한 없는 서울보증과 달리 공적보증의 보증금은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5억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대출한도도 낮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문제는 강남은 물론 서울 중심부의 주택 대부분 가격이 5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갭투자로 재미를 보는 이들은 이미 공적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실제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아닌 전세 세입자가 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허울 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넘쳐나는 이유다.

머리 좋은 경제 관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10.1 대책'에 끼어넣었을리는 없을테고, 이렇다보니 대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전시용' 항목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문제로 별거가 불가피하거나 초등생 등 자녀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등을 예외사유로 두기로 했지만, 이 조차도 잡음은 이어진다.

최근 몇년새 빚어진 부동산 버블은 서민 정권을 자부·자임해온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설익은 대책은 시장의 불신과 규제 면역력만 키울 뿐이다.

오죽하면 최고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더 세련된 디테일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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