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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없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연말까지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32개 관계기관과 대대적인 합동조사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 소득이 없는 10대 미성년자가 서울의 11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샀는데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한 6억원을 모두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 한 법인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기자금 한 푼 없이 모두 차입금으로 사들였다.

정부가 이처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두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거래들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서울 25개구 전체가 조사 지역에 포함되며 강남4구와 서대문ㆍ마포ㆍ용산ㆍ성동ㆍ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건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된다. 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7~2018년 2년간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7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합동조사 결과 역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대출이나 불법 전매,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도 각 해당 기관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돼 실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국지적인 시장 과열, 이상거래 등이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내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 조사가 가능해져 국토부ㆍ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됐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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