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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의무투자비율 유예…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

이수현 기자


비상장회사와 소규모 코스닥회사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다만 세제혜택은 세제당국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BDC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DC는 비상장기업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종의 펀드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BDC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재상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돼 설립 후 1년까지 의무투자비율 적용을 유예하도록 최종안에 반영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BDC를 설립한 증권사가 BDC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는 것도 허용한다.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하고, 상장 유예기간 없이 설정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단독 상장주관이 허용된다.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세제당국과 협의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액공모제도 개편안도 확정했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해 공개 청약 권유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추가로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적합한 수준의 공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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