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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매도 사각지대 CFD...제도개선 나선다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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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익결제거래 CFD'가 지난 8월 코스닥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내용을 저희 MTN이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수급을 왜곡하고, 지분 공시와 공매도 보고 의무를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건 계좌 현황 정도였습니다. 당국은 뒤늦게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8월 초, 코스닥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CFD.

레버리지 비율이 큰 만큼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 급락장에서 시장을 더 크게 뒤흔드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기사 참조)


CFD 계좌는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공매도가 더욱 편리합니다.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국계 장외중개회사(CIMB)와 프라임브로커(CS증권 등)를 통해 대신 거래하기 때문에 '5% 지분공시'와 '공매도 보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매매해도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으로 표기됩니다.

이 때문에 CFD 계좌는 이른바 주식 큰손들의 '완소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전체 CFD 계좌는 506개, 잔고는 2,401억원에 이릅니다. 이 계좌를 통한 거래만 하루평균 308억원 규모입니다. (교보증권 463개, 2,331억원 / 키움증권 43개, 70억원 / DB금융투자 15개, 119억원)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CFD는 한번도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 이학영 / 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 CFD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통계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대량보유나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금감원은 서면자료를 통해 "CFD, TRS 등 장외파생거래를 통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도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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