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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불법 부동산거래' 고강도 조사도 비웃는 시장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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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마땅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정부가 이처럼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런 불법거래를 뿌리 뽑으려면 조사도 조사지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한 10대 미성년자는 5억원의 전세금을 끼고 자기 돈 6억원을 보태 11억원 규모의 서울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자기 자금 한 푼 없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나 부당 대출 등을 의심해 볼만한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자금출처가 미심쩍은 서울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최근 갭투자와 같은 과다차입금 또는 편법 불법대출을 이용한 투기 조짐이 포착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융감독기관까지 참여하는 집중조사까지 계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깁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 최근에는 세금이나 증여와 관련된 조사 사례들이 보편적으로 알려지면서 미리 준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합법적인 범위에서 차용증을 끊거나 이자를 지급해서 상당부분 헷지(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불법 거래를 뿌리뽑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법상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거래액의 5%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준이어서 수억원이 오가는 고가 부동산 거래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적발한 실거래 위반 건수가 1만7천여건에 달했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735억원으로 건당 평균 400만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는 차입금 과다나 가족간 대출 등 자금출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금 추징과 형사 처벌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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