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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1400여대 연말까지 강제징수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원금 100억원 달해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오는 10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고속도로 총 연장 4,767㎞(지난해 기준)의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율은 지난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갖고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개정 유료도로법이 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올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해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해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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