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컨설팅수출입 기업 대상 중소납부유예 패키지 컨설팅 나서.
다양한 관세 납부기한연장 제도 활성화로 자금부담 완화강원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납부유예 패키지란, △월별납부제도를 일정기간 납부기한 연장 혜택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동시 이용,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별 정산하는 등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하고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