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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컨설팅수출입 기업 대상 중소납부유예 패키지 컨설팅 나서.

다양한 관세 납부기한연장 제도 활성화로 자금부담 완화
강원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납부유예 패키지란, △월별납부제도를 일정기간 납부기한 연장 혜택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동시 이용,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별 정산하는 등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하고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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