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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현미 운송 입찰서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한진 등 7개 업체 과징금 127억원

최다 30억 부과받은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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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업체가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운송업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지자체 등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127건에서 담합해왔으며, 입찰 규모는 705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세방 28억원, 한진 24억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자진신고 한 CJ대한통운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은 1999년 수입 현미 운송 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1995~1998년까지 수입 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운임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열고 그 해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습니다.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더 받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떼어주는 수법으로 서로의 합의물량을 보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각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다시 위탁했습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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