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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적립(LAT) 1년 순연...보험사 당기손실 충격 줄인다

책임준비금 (LAT) 강화일정 1년씩 순연...'금리하락 따른 당기손실 확대 감소'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 신설해 회사 내 유보 방침
김이슬 기자


보험사들에게 적용되는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 기준이 1년씩 순연된다.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2022년으로 1년 유예되면서 연착륙을 위한 장치였던 LAT도 강화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당기손실 충격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시름하고 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내용의 IFRS17 도입이 2022년으로 1년 연기된 이후에도 국내시장금리는 지속하락해 지난 8월 국고채금리가 최저점을 기록했다. 국고채(10년) 수익률은 작년말 1.95%에서 8월 16일 1.17%로 하락한 뒤 10월 8일 1.4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금리 하락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급증하게 하고, 이는 보험사의 당기손실 확대로 이어진다. 현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에는 당기비용으로,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부채로 적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LAT 제도 개선은 보험사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당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을 2020년으로 1년씩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책임준비금 적립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조정을 통해서다.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다.

LAT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쌓도록 했다. 당기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 회사에 유보하는 방식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AT 제도개선과 재무건전성 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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