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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태풍 '미탁' 상륙 당시 이강래 사장 행적 도마 위

이 사장, "노조 점거로 상황실 접근 안돼…귀가 후 재택근무"
야당 의원들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 질타
최보윤 기자


태풍 '미탁' 상륙 당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행적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이 사장간 설전이 벌어졌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이 사장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오르며 소란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시작부터 지난 2일 이 사장의 행적을 따져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 대응을 위해 국토위가 이 사장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이석을 허용했는데 이 사장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노조가 상황실을 점거 중이라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귀가해 재택근무한다는 자세로 상황을 챙겨봤다"고 답했다.

하지만 "태풍 대응 때문에 이석을 허용했는데 상황실 등을 이탈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야권 의원들은 이 사장의 통화내역과 법인 카드 내역 등을 제출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잘못이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논란이 커지며 국감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국감이 속회되자 이 사장은 "조금 전 답변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9일 도로공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판결 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안은 1심 계류자를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직접 고용 쟁취와는 거리가 멀고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된 안"이라며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즉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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