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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워홈, 캘리스코에 상품·용역공급 내년 4월까지 유지해야"

박동준 기자


외식기업 캘리스코가 운영하는 ‘사보텐’과 ‘타코벨’은 당분간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10일 캘리스코가 아워홈을 상대로 낸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워홈은 내년 4월 말까지 캘리스코와 상품·용역 공급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3월 아워홈은 캘리스코에 오는 12일부터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IT 지원서비스와 구매 비딩 용역 공급, 사보텐 가공위탁 용역은 12월31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캘리스코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상품·용역 공급계약을 내년 말까지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워홈이 캘리스코와의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손익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처분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아워홈의 계약 종료 통보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방해’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사의 거래상 지위,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워홈의 계약 종료 통보는 캘리스코가 가진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 관련 아워홈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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