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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도 모르게 가맹점에 사기친 직원 실형 선고받아

쥬씨 "가맹점에 대신 손해배상 완료...안타깝다"
"직원 개인통장으로 송금 주의...반드시 본사 계좌로 입금해야"
유지승 기자



한 프랜차이즈의 전 직원이 본사도 모르게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쥬씨 전 직원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쥬씨 본사가 전 직원 김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쥬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경력직으로 입사해 7개월 가량 짧게 쥬씨 영업 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가맹점을 오픈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자리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권리금 명목 등으로 1,000~5,0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챙겼다.

가맹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 명의로 입금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개인 통장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따라서 쥬씨 측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김씨 재직 당시 피해를 본 점주들에 대해서는 본사가 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경 퇴사한 이후에도 쥬씨 직원임을 사칭하며 올해 초에도 점포 입점 및 오픈 대가로 예비 창업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쥬씨 관계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조직을 전면 정비하고, 내부조직 감시 강화를 위한 개편을 완료했다"면서 "직원이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닌 만큼, 반드시 가맹비 등을 본사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쥬씨의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 직원이 횡령이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상 예비 또는 현 가맹점주들은 영업 및 관리사원들과 주로 소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장 직원이 점주의 돈을 가로채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전 본사로 전화를 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입금시 업체명 계좌임을 확인하는 절차만 지킨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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