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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평화당 "롯데그룹 토지 5곳, 취득가보다 147배 뛰어"

"토지 자산재평가로 부채비율 개선 등 이익 누려"
김현이 기자

<자료=민주평화당·경실련>


롯데그룹이 보유한 잠실, 명동 등의 토지 시세가 취득 당시 가격보다 147배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1일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토지의 가격변화를 분석·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롯데그룹 5개 토지(명동·잠실 롯데월드·잠실 제2롯데월드·서초동 롯데칠성·부산롯데호텔)의 취득가는 1,871억원이었다.

이 토지들의 2018년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62배 상승했으며, 추정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147배 올랐다.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같은 기간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 상승할 때 토지가격은 147배 올라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롯데 보유 5개 토지의 불로소득 규모가 지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5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대의 종합토지세세율이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졌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5개 지역 토지를 보유한 5개 계열사의 토지장부가액은 1999년 4조630억원에서 2017년 14조4,560억원으로 18년간 3.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시 토지 추정시세 27조4,491억원의 4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지난 2008~2009년 토지자산재평가가 진행되면서 5개 계열사의 토지장부가액은 2007년 5조2,660억원에서 2009년 14조3,970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롯데물산의 토지장부가는 30.4배나 늘었다.

자산재평가는 토지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인한 가치증대, 자산을 매개로 한 대출액 증가,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평가 차액은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혀 향후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경실련과 평화당은 "자산재평가로 인해 부채비율의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롯데물산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가치상승은 롯데물산의 지분을 보유한 호텔롯데와 일본롯데홀딩스 등 최대주주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평화당은 재벌의 토지를 활용한 자산불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보유 부동산 의무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2% 이상으로 상향 및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분리과세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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