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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비용 50% 부담해라"...백화점 할인행사 사라진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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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촉 행사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백화점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분의 50%를 유통사가 납품업체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그렇게 되면 세일 행사를 할수록 유통업체가 손해를 본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매년 분기별로 진행되는 백화점 정기세일.

앞으로 이런 정기세일을 포함해 백화점 세일행사를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 특약매입 상품 할인 행사 시 할인분의 50%를 납품업자에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약매입은 반품을 전제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3사의 경우 특약매입은 전체 거래의 80%에 육박합니다.

개정안은 당장 이번 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제적 이익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최소 (비용의) 반을 부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5대 5 분담의 원칙 자체는 법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협회는 공정위 지침을 따르면서 세일을 할 경우 영업이익이 25% 감소하고 할인행사를 안 할 경우는 7%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입점업체가 먼저 요청한 세일은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의 현실을 외면한 지침 개정에 백화점들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쇼핑 할인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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