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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자협의 성과없이 종료…2차 협의 갖기로

한일 이견만 확인…다음달 10일까지 추후 협의
문정우 기자

(사진=뉴스1)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이후 한일 두 나라가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두 나라가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해 열리는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본 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 측은 일본 측이 그동안 제시한 조치 사유(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견만 확인한 한일 두 나라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2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일 두 나라는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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