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심의 '원안 통과'…시행 초읽기
문정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경우 등입니다.
다만 재건축 조합에서 제기했던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이번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집값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