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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음주측정 체계 긴급 점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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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에 대해 조종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조종사가 출근후 음주 감지에서 알콜이 감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하고 음주 여부와 기록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면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음주측정은 조종사가 음주 감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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