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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31일까지

신효재 기자

(사진=영월군)

영월군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0월말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해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특화사업이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을 포함한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부부가 강원도 내 시 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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