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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

비용·기간 상관없이 2억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김상훈 의원 "가입자 역차별, 제도 보완돼야"
문정우 기자

2017~2019년 8월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 및 보증료 현황. (자료=HUG, 김상훈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일찍 가입할 수록 보증료만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의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 수준이었댜. 이는 일찍 가입할 수록 최대 32만 원(약 5배) 정도 보증료를 더 많이 낸다는 의미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억9,000만 원 ▲1년 초과~2년이하 2억1,000만 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 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 원을 100% 보장 받고 있는 상황이다.

7만 원만 내도 2억 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컸다. 지난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2018년 114건 대비 4.5배 가량 급증했다.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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