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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일"

김이슬 기자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으면 병원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다.

이후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7431건의 입원적합성 심사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심평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총 20명으로 지급된 올해 9월까지 급여만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 요구까지 늘어나고 있다. 직원과 심사위원들이 전국 법원에 불려 간 것은 2017년 15회, 2018년 16회, 2019년 9월까지 24회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비용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라는 핑계에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심평원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9개 보험사가 심사물량에 따라 분담금을 내 적립한 돈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적합성 심사업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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