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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 휴직 제도 신설

직원 자기계발 ㆍ가족돌봄 ㆍ재충전 등 지원 위해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신설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기 희망휴직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마련한데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에 이른다. 다만 잠시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상시 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운영,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 중심의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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