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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안 '의견 분분'…상근 전문위원 이해관계 우려도

가입자단체 추천 방식 여전…독립성 장치 있어야
상근 전문위원-실무평가위원회 교통정리 필요
박소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기금운용위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옥상옥 구조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을 임명하기로 결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기금운용위에서 상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는 방식이다. 민간인 신분이 유지되며 임기는 3년,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기금운용위원 전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초안보다는 실효성이 낮지만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다.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5개로 정한 것은 의견이 갈린다. 자격 요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투자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들은 3개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임명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는 대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자자로서 이해관계를 대변할 상근 전문위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이익과 투자 대상기업의 사용자·근로자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자칫 국민연금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투자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근 전문위원은 기금위를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꼭 자산운용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3개 단체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고려,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안은 가입자 단체에서 상근전문위원 추천을 올려 복지부가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대표성만 강조될 수 있다"이라며 "정부가 미리 3~5배수의 전문가 풀을 주고 그 안에서 가입자 단체가 상근 전문위원을 골라 올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근 전문위원과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많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만큼 법으로 규정된 실무평가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정부에서 애꿎은 자리만 더 만드는 것이 아닌지 지켜봐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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