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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법인 자금 지원 '빗장' 풀린다…정부, 신용공여 허용

기획재정부 14일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 발표
허윤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봉쇄하면서 증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자금지원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발의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대상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77조다. 해당 규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상 초대형IB),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해당된다.

이 법안은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이 신용공여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해외법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그러나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를 금지한 조항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당국의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용공여가 막혀있어 그간 증권사는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증자, 현지 은행 대출로 해외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제재 수위를 두고 증선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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