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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송환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도피 27일만

문정선 이슈팀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범행 이튿날 우주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우주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법당국과 공조해 도피 경로를 확인해,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송환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당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범죄인인도 심사를 지연시켰고, 이에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국내입국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이후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빠른 송환을 지시하면서 주목 받았고,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평소보다 신속하게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입국 이후 경남 진해경찰서로 넘겨졌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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