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불복' 17일 대법원 판결 …매각 변수되나

17일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 기일 …5년 끌어온 재판 종지부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6개월 내 운항정지 시행해야 …매출 160억 원 감소 우려
김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 이번 주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울러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이 날때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즉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5년 1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시행해야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운항정지가 시행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금호산업 주도로 매각이 진행중이며 현재 적격인수후보, 쇼트리스트에 오른 4곳(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실사를 하고 있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