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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전쟁의 기원은?

2016년 이후 3년째 다툼…15일 전문가 보고서 두고 아웅다웅
소재현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의 출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양사의 대립 과정과 주장을 살펴봤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던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앨러간) ▲메디톡신(메디톡스) ▲보툴렉스(휴젤) ▲제오민(멀츠) ▲BTX-A(란저우) ▲디스포트(입센) 등 글로벌 시장 모든 제품이 유통돼왔다.

이 중 BTX-A와 디스포트가 시장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하면서 4종 제품이 경쟁을 벌였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오리지널인 보톡스와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한 제오민을 제외한 메디톡신·보툴렉스·나보타의 3파전 양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때 50만원에 육박하던 보툴리눔 톡신 유통 가격은 5~6만원까지 내려갔다.

분쟁이 시작된 것은 국내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 진출을 두고 불거졌다.

미국에 먼저 발을 들인 쪽은 메디톡스다. 메디톡스는 오리지널로 불리는 보톡스를 보유한 앨러간과 2013년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인 '이노톡스'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3억 6,2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으로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허가를 위한 임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 대웅제약이 나보타가 미국 진출에 속도를 올렸다. 이들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이즈음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16년 이례적으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진뱅크(유전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나보타 염기서열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자사의 톡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회사가 직접 토양에서 분리·추출한 균주이며, 메디톡스의 주장은 미국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경쟁사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앨러간에 기술수출 이후 5년만인 지난해 임상 재개 소식을 알렸다.

양사는 균주 출처를 두고 형사 고발, 미국 오렌지카운티 법원 제소,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 등으로 옮겨갔고, 올해 2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따돌리고 먼저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등 선두가 뒤바뀐 상황이다.

현재 이들의 운명은 ITC에 달렸있다. ITC는 불공정무역행위 등을 조사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성격이 짙은 기구다. 일반적인 법원과는 달리 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측과 제소당한 피고측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진다.

양사는 각자 제시한 전문가의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ITC에 제출했고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15일에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16s rRNA 염기서열에서 양사의 균주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엄연히 다른 균주라는 입장이다. 또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포자감정 결과 역시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자사 균주는 포자가 형성됐다면서 주장을 뒷받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음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메디톡스에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자사가 지정한 전문가 폴 카임 교수의 최종보고서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는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규제기관(캐나다 연방보건부)에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실험조건으로 포자형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웅제약도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양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ITC는 내년 2월부터 첫재판을 진행하고,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에 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결과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의 수입 및 유통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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