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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공시 위반' 교보생명, 금감원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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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슬 기자


교보생명보험이 금융사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교보생명은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금융사고는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교보생명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년 8월 3일 금감원에 보고를 했지만 홈페이지 공시는 누락했다.

금감원 보고 당시 피해금액은 7억2000만원이었으나 같은해 12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1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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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공시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17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임직원 주의를 내렸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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