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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비 지원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방치건축물에 안전관리 비용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

강원도는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 2020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안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15일 강원도 안태경 건설교통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은 15개 시·군 46개소로 건축용도별을 보면 숙박시설(12), 단독·공동주택(13), 판매·근생시설 등(12), 기타(9)이다. 연면적별은 5,000㎡ 이상(18), 5,000㎡ 미만(28)이다.

중단기간은 15년초과(23), 10년초과15년이하(14), 10년이하(9)이며 춘천(5), 원주(6), 강릉(2), 태백(4), 속초(2), 삼척(2), 홍천(1), 횡성(3), 영월(2), 평창(5), 정선(1), 철원(2), 양구(1), 고성(5), 양양(5) 등이다.

본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안전휀스 설치, 낙하방지망, 지하공간 배수 등 안전관리 지원과 벽화, 휀스 그래픽 작업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장의 위해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흉물로 방치됐던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18년 12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원주시 단계동 주상복합 건축물 및 명륜동 영동코아백화점 2곳이 국가지원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이중 단계동 건물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오피스텔 용도로 공사가 재개·진행중이다.

안 국장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10월 목표로 제정 추진중으로 조례의 시행과 함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는 도심의 미관개선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치건축물 중 사업성이나 활용성 등이 있는 현장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 및 협의 등을 통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비를 위해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등 방치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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