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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ETF 투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 발간
조형근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선소' 1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ETF 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고정관념으로 ▲'시장 대표지수에만 투자한다' ▲'단타매매가 답이다' ▲'패시브(Passive) 투자만 할 수 있다' ▲'절세투자가 어렵다' 등을 꼽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후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지수를 만들어 ETF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전통적인 시가총액 방식의 인덱스와 달리 검증된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 베타 ETF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을 추종하는 레버리지(Leveraged)와 인버스(Inverse) ETF 외에도 테마 및 인컴형 같은 장기투자에 좋은 신상품 출시가 이어졌다"며 "ETF는 오히려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또 ETF로 패시브 투자가 아닌 액티브(Active) 투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액티브 ETF 투자를 통해 설정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운용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시에는 채권형 액티브 ETF가 상장돼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올해 연말까지 주식형 액티브 ETF를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시장 대표지수 ETF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전략을 지수화해 만든 ETF도 크게 보면 모두 패시브 투자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야를 해외 ETF까지 넓히면 아예 이런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운용되는 액티브(Active) ETF들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는 해외주식 및 채권, 부동산, 원자재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기간 동안 세금 없이 연간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시 투자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세율이 3.3~5.5%에 불과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 이상 투자 시 해당 계좌 내 모든 자산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복한 은퇴발선소'에는 ETF의 진화와 발전 상황과 ETF 장기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ETF 자산배분 전문가 인터뷰, ETF 절세투자 방법 등이 담겨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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