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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 13%…57억원 수준

안호영 의원 "저소득·어르신 등 퇴거 우려…적절한 관리 필요"
문정우 기자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연도·유형별 체납현황. (자료=SH공사, 안호영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가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으로는 57억 원 수준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1만4,732가구로 전체 임대료 부과 가구(11만5,015가구)의 1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재개발임대주택 체납 가구는 5,275가구로 전체(3만9,091가구)의 1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임대료는 18억7,4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68억8,600만 원) 대비 27% 수준이다.

공공임대 체납 가구는 1,519가구로 전체 부과 가구(1만2,802가구)의 11.9%를 기록했다. 체납 임대료는 7억4,2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26억1,600만 원) 대비 28.4% 정도다.

영구임대주택 체납 가구는 2,115가구로 전체 부과 가구(2만3,235가구)의 9.1%를 차지했으며, 체납 임대료는 6억8,7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24억8,200만 원)의 27.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임대주택 체납 가구는 2,148가구로 전체 부과 세대(1만4,017가구) 대비 15.3%다. 체납 임대료는 12억1,1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37억8,100만 원)의 32.0%에 달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노원구의 체납 가구가 1,56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가 1,521가구로 뒤를 이었다. 체납 임대료 규모도 노원구가 6억9,800만 원, 강서구가 5억8,6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한다"며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퇴거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가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임대료 납부도 어려운 임차인에게는 서민주거 복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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