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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1·봉천1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서 해제

서울시 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문정우 기자

면목1역세권(왼쪽)과 봉천1역세권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은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면목1역세권과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해제된다.

시는 면목1역세권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랑구청에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봉천1역세권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이전에 지정됐던 주거환경개선구역 환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등 해제이후 관리 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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