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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집값 급등한 강남 ·마용성 지역 중개사 위반행위 많아

이지안 기자



서울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 행정처분 건수는 355건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2016년 57건, 2017년 58건에서 2018년 88건으로 처분 건수가 2016년 대비 2018년 1.5배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1.9배 증가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61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누락 48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4건으로 집계됐다

송석준 의원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증가한 것은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도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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