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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과태료 강화…불공정거래 이용하면 과태료 가중

금융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기존 조치보다 한단계 강화
이수현 기자


내년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공매도를 활용한 경우에는 50%까지 과태료가 가중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본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다. 그동안 과태료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련된 검사·제재 기준을 준용해 적용됐다.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회사 외에 일반기업 등도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제재를 받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비율이 한층 강화됐다. 통상 과태료는 동기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고, 결과에 따라 중대·보통·경미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결과가 중대한 경우 동기에 따라 100%, 80%, 60%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100%, 90%, 75%로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동기가 고의적일 경우 결과에 따라 100%, 80%, 60%로 부과되던 과태료는 각각 100%, 90%, 75%로 비율이 높아졌다. 결국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되는 구조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도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됐다. 현재 규정은 같은 유형의 위반이어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시정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대 50%로 높여 제재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조치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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