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감]SH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고가차량 136대 등록

윤영일 의원" 입주자격 기준 준수 관리 필요"
문정우 기자

SH공사. (사진=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고가차량이 100여대 이상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 입주자격 기준이 넘는 차량은 136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가 고가차량 등록을 제한한 올해 이후 등록된 차량도 39대로 집계됐다. 특히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도 603대나 달해 등록되지 않은 고가차량까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기준 금액은 올해 2,499만 원 이하다.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 차량,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문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최대 61대 1에 달하는 경쟁률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일 의원은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SH의 관리소홀"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국토부 업무지침에 따라 고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인 2017년 6월 30일 이후 체결하는 2회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된다"며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며,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이라고 언급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